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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절차
 
작성일 : 19-07-17 15:14
인증절차
 글쓴이 : (주)융합경…
조회 : 1,721  
인증절차
최초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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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후관리심사 : 최초 인증 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심사가 시행됩니다.
  • 갱신심사 : 최초 인증 후 3년을 주기로 갱신심사가 시행 됩니다.
                     시정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만료일 6주전에 시행합니다.
                     최소 인증 유효기간 만료전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.

  • 최초 인증 후 인증기업의 요청 또는 변경사항에 따라서 인증 정지, 복원, 취소 인증번위변경이 시행 됩니다.

  • 인증 승인 : 1) 중부적합의 시정 및 시정조치의 실시를 2단계 심사의 종료일 이후 6개월 내에 검증할 수 없다면,
                            인증을 추천하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다시 실시.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2) 중/경부적합의 경우, 문서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심사를 통하여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 확인 후 인증승인.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3) 부적합이 샘플링 현장에서 발생된 경우, 다른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인증승인.

  • 인증 정지 : 1)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관리에 실패할 경우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2)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기심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3) 인증서와 인증 로고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4) 인증심사계약서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; 또는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5)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할 경우

  • 인증 취소 : 1) 속임수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 했을 경우;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2) 인증 정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; 또는
      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3) 인증만료일 이전에 모든 시정조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

  • 인증범위 확장 또는 감소 : 1) 정기심사 일정에 통합하여 변경사항 적용; 또는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 정기심사와 별도로 특별심사를 진행하여 변경사항 적용.

  • 인증 복원 : 1) 인증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)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

  • ※ 인증정지, 취소, 인증범위 축소 등 변경 사항 발생시 공문에 의해 안내되고 진행됩니다.

  • 인증서 확인 : IAFCERTSEARCH(https:www.iafcertsearch.org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